2025. 10. 22. 21:21ㆍ사랑
반려동물 11마리 학대한 20대, 실형 선고…동물학대는 결국 인간 범죄로 이어진다
최근 의정부지법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선고됐다.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한 뒤 학대해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이다.
이 남성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개와 고양이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한 뒤,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입양한 점을 들어 진정한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동물학대’라는 범주를 넘어, **‘살인 전조(前兆)행동’**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심리학과 범죄학 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동물학대가 인간 대상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내놓아왔다.
미국 FBI는 2016년부터 동물학대 범죄를 **‘중대 범죄(Major Crime)’**로 분류해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여러 연구에서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후 살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욕대학교 심리학과의 프랭클린 교수 연구에 따르면 동물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의 70% 이상이 이후 인간 대상 폭력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영국 왕립수의대의 공동 연구에서도 “동물에 대한 잔혹 행위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성향을 강화해, 폭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Ted Bundy)나 제프리 다머(Jeffrey Dahmer) 등 악명 높은 범죄자들 대부분이 어린 시절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동물학대는 단순한 비윤리적 행동이 아니라, 인간 사회 내 폭력성과 무감정성을 드러내는 **‘심리적 경고등’**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것은 자기 통제력의 결여와 생명 감수성의 붕괴를 드러낸다.
동물은 인간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학대한다는 것은 곧 ‘힘의 우위’를 이용해 타인을 지배하려는 심리의 표출이다. 이러한 심리는 곧 인간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동물보호단체 카라(KARA)는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항소심에서 실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300여 건 제출했다. 사회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생명존중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물학대를 예방하려면 단순한 법적 처벌 강화뿐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와 공감능력 회복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병행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사람도 함부로 대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범죄사례로 증명된 사실이다.
우리는 종종 “동물 문제는 인간 문제와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일수록 사람 사이의 폭력과 범죄율도 낮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감정적 문명 수준’을 시험하는 거울이 되고 있다.
작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순간, 인간성도 함께 훼손된다.
동물학대를 단호히 처벌하고,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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